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지원대상이 l유형과 ll유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l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ll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올해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l유형 - 나이 1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경력 : 취업경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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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4.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