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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지원대상이 l유형과 ll유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l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ll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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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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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올해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l유형

    - 나이 1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경력 : 취업경험 있음

    l유형(청년)

    - 나이 : 18세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5억 원 이하 /  경력 :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년이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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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ll유형

    - 나이 : 3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경력 : 취업경험 무관

    ll유형(청년)

    - 나이 : 18세 ~ 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경력 : 취업경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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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100% 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l유형으로 지원하세요. 지원 후 해당 유형이 신청자와 맞지 않으면 ll유형으로 안내를 도와주시니 고민 말고 l유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취업지원참여 신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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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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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뜹니다. 모든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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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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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지원신청서 3단계를 모두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워크넷으로 들어가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신청서 작성 가능) ->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모르겠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수정할 사항을 체크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까지 모두 작성하셨다면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소 3번 정도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 되었다면 14일 안으로 1회 차 촉진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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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취업이 되어서 굉장히 기쁘지만 한 편으로는 지원금을 최대로 받지 못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으니 너무 아쉬워 마세요. 

    l유형의 경우에 취업에 성공 시 남은 국취 수당의 50%를, ll유형의 경 특정계층에 한해 50만 원 을 성공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한 분들 중 일부이지만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을, 1년 동안 근무하면 100만 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당시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l유형과 ll유형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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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나 혜택이 좋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지켜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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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반드시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 때에 맞춰 수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지원금을 받는 도중,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

    - 지켜야 할 활동을 일부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음.

     

    위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해 지원금이 줄거나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꼼꼼히 체크하신 후 모든 활동을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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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혜택을 받는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진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상담사와 3번 정도의 상담을 받고, 지원대상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은 구직촉진수당

    한 달에 50만 원 지원받으며,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 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월 50만 원~ 최대 90만 원 지원

    - 최대 6개월 

    ** 최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총 300만 원에서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l유형은 취업활동비용

    ll유형은 l유형에 비해 지원자 기준이 완화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ll유형의 혜택은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상담 및 진단 (3-4주) : 상담을 완료하면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4만 원의 수당 지급.

    - 직업 능력 향상 (최대 6개월) : 상담 후 진행되는 교육을 받고 나면 활동비(월 최대 28만 4천 원)를 추가 지원.

       ** 최대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활동비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170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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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분

    -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및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분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ll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분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원자격이 있는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지원자격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등.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청하셔서 문제없이 구직촉진수당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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