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지원대상이 l유형과 ll유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l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ll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올해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l유형
- 나이 1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경력 : 취업경험 있음
l유형(청년)
- 나이 : 18세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5억 원 이하 / 경력 :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년이면 지원 가능
ll유형
- 나이 : 3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경력 : 취업경험 무관
ll유형(청년)
- 나이 : 18세 ~ 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경력 : 취업경험 무관
**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100% 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l유형으로 지원하세요. 지원 후 해당 유형이 신청자와 맞지 않으면 ll유형으로 안내를 도와주시니 고민 말고 l유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취업지원참여 신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뜹니다. 모든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지원신청서 3단계를 모두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워크넷으로 들어가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신청서 작성 가능) ->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모르겠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수정할 사항을 체크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까지 모두 작성하셨다면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소 3번 정도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 되었다면 14일 안으로 1회 차 촉진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취업이 되어서 굉장히 기쁘지만 한 편으로는 지원금을 최대로 받지 못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으니 너무 아쉬워 마세요.
l유형의 경우에 취업에 성공 시 남은 국취 수당의 50%를, ll유형의 경우 특정계층에 한해 50만 원 을 성공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한 분들 중 일부이지만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을, 1년 동안 근무하면 100만 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당시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l유형과 ll유형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나 혜택이 좋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지켜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반드시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 때에 맞춰 수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지원금을 받는 도중,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
- 지켜야 할 활동을 일부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음.
위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해 지원금이 줄거나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꼼꼼히 체크하신 후 모든 활동을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혜택을 받는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진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상담사와 3번 정도의 상담을 받고, 지원대상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유형은 구직촉진수당
한 달에 50만 원 지원받으며,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 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월 50만 원~ 최대 90만 원 지원
- 최대 6개월
** 최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총 300만 원에서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l유형은 취업활동비용
ll유형은 l유형에 비해 지원자 기준이 완화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ll유형의 혜택은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상담 및 진단 (3-4주) : 상담을 완료하면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4만 원의 수당 지급.
- 직업 능력 향상 (최대 6개월) : 상담 후 진행되는 교육을 받고 나면 활동비(월 최대 28만 4천 원)를 추가 지원.
** 최대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활동비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170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분
-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및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분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ll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분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원자격이 있는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지원자격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등.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청하셔서 문제없이 구직촉진수당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