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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저임금

     

     

     

    해마다 달라지는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확정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년 대비 달라진 2025 최저임금 기준과 주급, 월급 계산 방법 및 주휴수당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생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확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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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수습기간 및 특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70원(1.7%) 오른 10,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 80,240원, 월급 2,096,270원으로 적용됩니다.

     

     

     

    2025 최저임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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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버튼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 주급 계산

     

    • 시급 10,030원
    • 주 5일
    • 하루 8시간 근무

    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시급 10,030원 x 8(일 근무 시간) x 5(한 주 근무 일수) = 401,2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2025 최저임금을 적용 한 주급은 401,200(근로수당) + 80,240(주휴수당) = 481,44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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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주급, 월급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주간 소정근로시간 ÷ 5) x 시간당 최저임금 ▶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40 ÷ 5) x 10,030

     

    2025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 금액은 80,240원입니다.

     

     

     

    ✅ 월급 계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입니다.

     

    월급 계산 = 시간당 최저임금 x 월 근로시간 ▶ 10,030원 x 209시간

     

    2025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는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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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및 계산

     

     

     

     

     

     

     

    처음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통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니다 90%를 받을 수 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 및 기관마다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단 버튼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수습기간 중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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