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월세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지금 확인해보세요!

     

     

     

     

    매달 월세 20만 원, 정부가 대신 내준다면?
    2025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연장되면서,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자취생, 사회초년생, 고시생, 비정규직 청년 등 고정적인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현금 지원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5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청년월세지원 메뉴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지자체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구분 가능)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사업자일 경우)

     

     

     

     

    2025 청년월세지원이란?

     

    📌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만 신청 가능!

     

    항목 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방식 월세 납부 후 계좌 환급 방식
    총액 최대 24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 대상 저소득 무주택 청년 (만 19세~34세)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필수 조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19세~34세 (신청일 기준)

    주거 조건

    •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본인 명의 계약 + 월세 납부 중

    소득 조건

    • 청년 본인 소득 2,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월 건강보험료 상한
    1인 약 109,000원
    2인 약 180,000원
    3인 약 230,000원

    무주택 여부

    • 청년 본인 기준 무주택자
    • 전세, 월세, 고시원 등 실거주 형태 인정

     

     

     

     

    주의할 점

     

    1. 가족과 같은 주소일 경우 가구소득 초과로 탈락 사례 많음
      → 단독 세대 분리 시 유리
    2. 계약서에 월세 항목 없거나 현금 납부 시 인정 안 됨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필수
    3.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불인정
      → 주민등록상 주소 반드시 확인
    4. 신청 후 1~2개월 뒤 첫 지급
      급하게 월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리 계획 필요

     

     

    이런 분께 특히 추천합니다

     

    • 사회초년생으로 월세 40~60만 원 납부 중인 분
    • 고시원·원룸·자취 중인데 부모님 소득이 낮은 경우
    • 취업 준비 중인데 소득이 거의 없거나 불규칙한 청년
    • 소득은 있지만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금도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신청 안 되나요?

    A. 월세를 내는 청년만 대상입니다. 가족 집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Q. 계약서가 제 명의가 아니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공동 명의도 가능하나 실제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월세를 현금으로 주는데 이체내역이 없어요.

    A. 이 경우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빙 없으면 인정 불가입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 요약

     

     

    항목 기준
    연령 만 19~34세
    소득 본인 연 2천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 무주택자 + 본인 명의 계약 + 실거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