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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내에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는 이 제도는 실직, 사고, 사망,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청 조건, 지원 내용과 금액,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상황을 조사한 뒤 심사

    ② 전화 상담 신청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상담 후 담당자가 안내 및 접수

    ③ 긴급상황일 경우 ‘우선 지원’ 후 심사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서류 제출 전 선지원 후심사 가능

     

     

     

    필요 서류 (상황별 상이)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위기상황 증빙자료 (예: 실직 확인서, 병원 진단서, 화재 사고 증명 등)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지원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긴급복지지원제도란?


    항목 내용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일시적 생계지원 제공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등
    지급 방식 현금 또는 현물 지급 (대부분 3일~7일 내 지원)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 복지상담센터

    📌 당장 쓸 돈이 없거나, 병원비·월세가 막막할 때 가장 빠르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5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조건

     

    ❗ 단순 저소득이라고 해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 기준 (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

     

    •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발생
    • 가구원 사망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 단절
    • 화재,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으로 주거불안
    • 단전·단수·가스중단 등의 위기 발생
    • 노숙 위기 상황 (쉼터 생활, 거리 생활 등)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월)
    1인 약 1,717,000원 이하
    2인 약 2,892,000원 이하
    3인 약 3,730,000원 이하
    4인 약 4,56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기준


    지역 재산 기준
    대도시 (서울 등)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1대, 1,668만 원 이하만 인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항목 지원 내용
    생계비 1인 가구 월 60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약 140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입원 치료 중심)
    주거비 월 최대 643,000원 (지역/가구 규모별 차등)
    교육비 초·중·고 학생 1인당 연 최대 220,000원
    연료비 월 최대 106,000원 (겨울철 지원)
    해산·장제비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 위 지원 항목 중 2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
    ✔️ 1회성 지원이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자체 재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위기 상황 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위기 상황이 없어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 긴급복지지원은 ‘소득 기준’보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유무가 핵심입니다.

     

    Q. 생계비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 1회 지원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기준 요약
    위기상황 실직, 사고, 사망, 중병, 가정폭력, 단전 등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 (1인 약 171만 원)
    재산 대도시 기준 약 1억 8,800만 원 이하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129 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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