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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 되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급되는 공급물량 1,512호에 달하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은 2024.3.28입니다.
공급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이며,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1,512호입니다.
★★ 안내드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내용은 서울지역 기준이며, 타 지역 공급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하단에 안내된 지역별 공급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1984.3.29~2005.3.28)인 사람
-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소득·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I-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함
공급일정 및 신청
[청약신청 - 4.8(월) 10:00 ~ 4.11(목) 16:00]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신청 가능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12(금)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 서류제출 - 4.15(월) ~ 4.17(수)]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
[예비자 순번 발표 - 6.14(금) 17:00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혹은 1661-7700으로 확인 가능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 순번 발표 후 해당 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지역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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