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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출생된 해 부터 그 다음 해까지 두 해에 걸쳐 총 1,800만원을 지원해주는 "2024 부모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2024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0세 에서 1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생 부터 지급 가능하며, 가정에서 양육을 하거나,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거나, 아이돌봄을 이용할 때에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 부터 1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둔 가정
- 2022년 1월 1일 생 부터 해당
-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해 부터 그 이듬해까지, 총 2년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2023년에는 0세 - 월 70만원 / 1세 - 월 35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2024년 혜택이 크게 개선되어 0세 - 월 100만원 / 1세 - 월 50만원 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 2024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 방문 신청 :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
**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부모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 후 60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지난 기간의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첫 달 부터 알차게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부모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통장 사본 (아이 또는 부모 명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Q&A
Q. 2024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된 나머지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세의 경우 :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 5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46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의 경우 : 부모급여 50만원에서 보육료 47만 4천 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25,4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할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이의 국적, 주민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