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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인데요, 3년 동안 10만원씩 납입하면 본인납입금을 포함해 720만원 에서 1,440만원, 거기에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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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인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으로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이 3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과 - 100%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 산출기준
구분 | 산출 기준 |
가구소득 | ■ 적용 :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원 산정 시 ① 보장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 :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닫뇌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 형제, 자매 등 재산조사 미실시) |
소득기준 | ■ 적용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산출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¹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²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³ (소득상한) |
차상위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초과 |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2)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부터 2024년 5월 21일 (화) 까지
- 민원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은 5.1 (수) 부터 5.21 (화) 까지 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5월 21일에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되니 반드시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통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 |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 |||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 |||
6.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 |||
7.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9.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¹ 또는 고용임금확인서²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¹ 근로복지공단 발급 ² 직접작성 |
||
11.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 ||
13. 소득금액증명원¹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¹ 국세청 홈텍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15.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¹,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²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¹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² 지자체 |
|||
16.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17.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¹ | ¹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18.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19.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당자만 제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¹,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¹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주민센터 발급 | |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정부24,주민센터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주민센터 발급 |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정부24,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¹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¹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양식(1,2,3,4,5,6,10,14)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1~6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복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가입 및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