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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제공되어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바로 신청하기)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등이 있으며,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자산형성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 기간은 3년이며,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월 1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청년 만 19-34세, 월 소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만 15-39세, 월 소득 10만 원 이상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차상위계층 만 15-39세, 월 소득 10만 원 이상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
    중복 참여 제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 금액은 본인의 저축 금액과 정부의 매칭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처럼 자산형성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 습관 형성과 동시에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지급 금액은 월 단위로 적립되어 3년간 누적됩니다. 저축 기간 동안 근로 및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성실히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포기 시에는 본인 저축금만 반환됩니다.

     

    분류/유형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총 적립액(3년)
    일반 청년 10만 원 10만 원 7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차상위계층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중도 포기자 본인 저축액만 환급 - 해당 없음
    교육 미이수자 본인 저축액만 환급 - 해당 없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고,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 탈락 없이 자산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3년 동안의 저축이 완료되면 적립된 자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거, 창업, 교육 등의 자립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단, 중도에 해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금만 반환됩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하며, 1회만 참여 가능한 제도이므로 유효기간 내 성실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참여 기간 중 가구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여부 확인 후에는 안내에 따라 통장 개설 및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월 적립 내역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실적 확인 후 다음 달에 입금됩니다. 교육 이수 여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등은 자산형성지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의무 교육 및 자격 유지 상황은 복지로와 자산형성지원 포털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문자로 안내되므로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Q&A

     

    Q1. 근로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최근 3개월간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평균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계좌 입금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여부 등도 확인됩니다.

     

    Q2.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A2.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장기입원 등)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정부 지원금의 용도 제한이 있나요?
    A3. 3년 만기 시 수령하는 자산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 등 자립 목적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는 자금 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있으며, 실제 사용 후에도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목적 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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