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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고 연 4.5%의 고금리 상품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 밖에 비과세 혜택 및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 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간단히 살펴보기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 기혼 연 1억 원 이하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회 당 월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 인하, 출산 : 0.5% p 인하, 다자녀 : 0.2% p 인하
상품 취급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시 필요 서류
최초 가입 시 필요 서류
- 신청자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설 이후거주증명서 등)
- 소득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존 주택소유 확인서류(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서류)
- 기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 및 서류
이 외에도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청약센터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자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설 이후거주증명서 등)
- 소득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존 주택소유 확인서류(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서류)
- 기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 및 서류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또한,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청약센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 통장 가입 시 청년(만 19세~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대출연계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보유 도중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 대금의 일부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분양 대금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기본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했으면서, 1년 동안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 소득 : 미혼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1억 미만
- 대출금리 : 최저 연 2.2% ~ 최대 3.6% 까지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대출금액 : 주택 분양가의 80% 까지
- 이용기간 : 최대 40년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제공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입출금이나 인출 요청 시, 분양 대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 금리 1.7% p가 가산됩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