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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워 집니다.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오늘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위태로워질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인데요, 내 소득기준에 비하여 최대 1,36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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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아래 표 참고)
    소득기준 의료비부담기준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 1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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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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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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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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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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