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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워 집니다.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오늘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위태로워질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인데요, 내 소득기준에 비하여 최대 1,36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아래 표 참고)
소득기준 | 의료비부담기준 |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필요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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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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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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