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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쯤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데 발급받은 여권이 가을 여행 전에 만료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우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란,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아래 사유의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예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시 참고하세요.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 시 재발급받은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히 접수해주세요.
✅ 발급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합니다.
여권 재발급 시 준비물
여권용 사진, 여권발급 비용
여권용 사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첫 번째 준비물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파일입니다. 요즘은 여권용 사진을 개인이 직접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해진 규정에 맞춰 촬영된 사진이라면 개인이 촬영한 사진 파일이라고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 여권용 사진으로 적합할까?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검증 및 규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에 대한 안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 사진크기 및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 - 3.6cm 사이.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 - 3.6cm 사이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예 :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 품질 및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얼굴방향 및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치아 노출 불가), 미소 (예 :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 눈 및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 의상 및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
✔️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여권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두번째 준비물은 여권발급 비용(수수료) 입니다. 여권 발급비용은 면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26면과 58면으로 나눠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여권발급 비용을 알아보세요.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53불 | |
26면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5불 |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