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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7월로 접어들면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정도의 날씨인데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팡팡 틀고 살기에는 전기요금이 걱정되죠. 하지만 여러분, 전기요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바우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지원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등유)바우처 지원 1600-3190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 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그병/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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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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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카드사별 발급(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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