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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로 접어들면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정도의 날씨인데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팡팡 틀고 살기에는 전기요금이 걱정되죠. 하지만 여러분, 전기요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바우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지원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등유)바우처 지원 | 1600-3190 |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 |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 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그병/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사용 기간>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카드사별 발급(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