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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들 주목하세요! 바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 에서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대상과 지원금액,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세지원금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액

     

    지원금 사업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뜸들이지않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 대상자에 한해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생애 단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무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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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발표 및 지급일정

     

    6월 중 심사결과 발표7월 중 최종 선정 발표(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8월 부터 2개월 단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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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될까요?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1984.1.1 ~ 2005.12.31) 에 해당하는 청년
    • 무주택자 이면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약 334만원) 이하이면서 1인 가구인 청년

    ** 보증금 없는 월세,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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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4월 3일 (수) 10:00 부터 4월 23일 (화) 18:00 까지    **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을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최근 3개월 동안의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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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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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지 못 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금 또는 서울시 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생애 1회만 지급)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 또는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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