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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출산으로 지친 산모의 몸과 신생아를 24시간 케어해주는 고마운 기관이지만 1-2주에 적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은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이란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이란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새롭게 개정된 제도로, 출산 후 이용하게 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부터 2023년 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 환급되며, 지역 및 개인 상황에 따라 환급 금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되며, 출산 1회 당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2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바우처로 결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결제 금액에 한해 환급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대상자 및 공제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대상자 및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대상자
- 2019년 - 2023년 안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 세전 소득 7천만 원 이하 소득인 경우
- 바우처를 제외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공제 금액
- 총 급여액(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환급
-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5000만 원의 3%는 150만원 이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50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200만 원 중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150만 원을 뺀 금액에서 15%를 곱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 공제한도 200만 원 - 150만 원(연봉의 3%) x 15% = 7만 5천원
비용 환급 필요서류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환급 신청을 하기 전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필요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사업자 등록 번호
- 사업자 직인
- 산모이름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 결제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은 법정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한 내에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