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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이신 분들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시라면 지금 당장 신청해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2년 후 최대 580만원 까지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는 일을 하는 경기도민 중 청년들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6,300명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6월 17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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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24.5.31 (금) 09:00 - 2024.6.17 (월) 18:00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
    • 사업기간 : 2024.8 - 2026.7 / 총 24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하단 내용 참조)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지원자격 및 조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등 매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적립금은 2년 동안 의무이행(경기도 거주, 매달 10만원 저축, 근로)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 2024.05.24)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5.25 - 2005.5.24 출생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 2024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클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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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구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실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인 6월 17일은 18:00까지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최종적으로확인 후 "제출하기"를 완료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하고,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둘째,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접속자가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모든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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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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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발급사이트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사이트로 이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사이트로 이동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사이트로 이동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잇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24.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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